*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을 소개합니다!
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* 소개글
- 우리나라 교통약자 비율은 2010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4.4% 수준인 12,290천 명(국토해양부)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, 이러한 교통약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
- 경기도는 「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제7조의 2」에 의거하여 경기도 광역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따라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 예정입니다.
-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『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센터』구축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광역이동 지원 서비스 최적화 및 교통 약자의 광역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광역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.